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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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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에서 지정한 날만큼 일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월급 및 교육비를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해야하는데요 이 조항대로 반환해야하나요
답변
기왕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치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 및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근무사실 입증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단, 근로자의 위약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는 취지를 근로계약 등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사업주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책임여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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