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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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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성과급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으로 산정 가능 여부 문의, 취업규칙상 성과급은 경영성과의 여부에 의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한다
답변
상여금이나 성과급 지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성과급 지급기준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단체협약 등으로 성과급의 지급조건, 지급률, 지급시기를 정하여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상기 상여금 규정과 같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합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했다면 임금성이 결여되어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포함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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