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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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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차+4.1~6.30 의 경우, 6월 만근시 발생하는 1개는 6월에 미리 쓸 수 없는건가요? 계약 종료일 이후 수당으로만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연차기산을 할 수 없으나 기간이 1년 미만자가 아니라면, 1년이 도래되지 않은 2년 차 연차는 월별 부여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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