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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특례업종도 노동일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부여한다고 되어있는데,
노동을 한 후에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 전후에 상관없이 보장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5개 업종(운송업·보건업)에 대해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토록 한다라고 명시하였을 뿐 그 운용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향후 세부지침이 내려와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상기의 휴식은 일과 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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