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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평일9시출근7시30분퇴근 토요일 격주 출근9시출근 6시 퇴근점심시간 1시간 있음. 이러한 근무조건일때 수습기간 급여가 첫달135만원에서 시작합니다 근로시간,급여 문제 없는건가요
답변
상기의 질의는 귀하의 총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바르게 지급되고 있는 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고 있어 위반유무를 다투고 싶다면 우리부 1350이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유선 상 문의하여 임금지급이 적정한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의거, 수습사용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나,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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