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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려는데요 신청서를 전국 어디서든 제출 가능한가요?
대리인이 대신 제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 답변해주세요~
답변
1.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절차
○ 방문/우편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대리인도 신청가능 : 단, 신청서 작성은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은 작성 완료된 신청서를 단순 접수(제출)하는 것만 가능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고용보험 민원신청) 신청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 부터 확인서 등록 가능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신청 가능
※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를 통해 휴대폰으로 인증서를 가져온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근로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별지 제107호서식)(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1부 등) 사본 1부 (아래의 주의사항 참조)
※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예시> 휴가개시일이 3.10일 이라면, 3.1~3.09까지의 임금 지급내역이 포함된 3월분, 2월분, 1월분 임금대장을 첨부하면 됨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아래의 주의사항 참조)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상의 기재내용 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전 3개월분 임금대장 이외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중의 해당월 임금대장을 근거로 확인하는 등 센터별 확인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제출서류 관련 직접 해당센터로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병원 기록 1부
※ 유·사산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시에만 해당 →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시에만 해당
-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출산전 급여신청시: 출산예정 증명서, 산모수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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