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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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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 미사용 수당 산출방법이
인터넷에 검색되는 연차수당계산법과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연차 미사용 수당 산출방법이 다릅니다.
회사마다 달라도 되는 사항인가요?
답변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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