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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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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전 직장에서 월 중간에 중도퇴사를 하였는데 급여명세서의 월차항목의 금액을 빼버렸습니다 연차라는 부분이 휴식이 목적인데 연봉에 포함하여 정산하는건 불법이 아닌지요? 근로계약서도 없음
답변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면(대신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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