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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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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신중 육아휴직 관련, 2018년 7월부터 시행확정여부 및 최대 10개월까지 쓸수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또한 연 3일 난임휴가가 5월부터 가능한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임신중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시행지침 등이 내려오지 않아 확인이 어려우며,
2. 최근 만혼 등의 영향으로 난임부부가 증가추세이므로 저출산 극복 및 근로자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난임 치료 시술을 위해 신청할 경우 연간 3일의 휴가(유급 1일 포함)를 부여하도록 하는 난임치료 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2018.5.29.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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