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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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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단순노무직종에 대해 최임감액 불가능하다는 고시가 3월 20일부터 시행입니다. 시행일 당시 수습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시행일 이후 수습 시작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1. 2018.3.20. 이후 부터 신규로 채용하는 단순노무직종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100%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일 당시 이미 수습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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