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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저희 회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4월2일월부터 출근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월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4월2일월부터
답변
1. 월차휴가는 주40시간제로 전환되면서 연차에 포함되어 없어진 제도이며,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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