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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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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시 다음 해 연차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아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차 15일 도합 26일 연차사용가능.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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