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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내국인이 해외 현장 근무시도 적용이 되는지요
2. 사업장이라 함은 1개 공사현장을 의미하는지요
답변
1. 국내회사가 해외현지에서 현지법에 따라 독립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요건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된다면 주 52시간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 국내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의 한국인 근로자 채용에 적극 관여할 것 ② 국내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 등을 관장할 것 ③ 국내회사에서 보수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할 것
2. 사업 또는 사업장은 본사, 지사, 출장소, 공사현장 등이 장소적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으나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사현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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