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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업주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이 필수인지 필수면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1년에 얼마나 들어야 하고 회사 자체 교육도 인정되는지, 온라인 교육도 인정되는지 5개
답변
1.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주요 교육(주지 의무)은 아래와 같으며, 자체교육도 가능하며, 온라인교육은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저임금의 주지(최저임금법 제11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사업장 소속근로자를 통해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 교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 퇴직연금 가입사업장만 교육필수, 퇴직연금가입은행에서 교육 가능 →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7항)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표8)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가. 정기교육
나. 채용시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라. 특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참조)
마.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정기,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관리감독자,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도 가능하며, 위탁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된 기관의 교육만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교육관련 직무교육 위탁기관 목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바로 확인 가능한 주소는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1496647575563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셔서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교육(실시 의무, 방법, 교육자료 요청 등)에 대한 문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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