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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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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학교회계연도기준2월마감입니다. 16년12월에 입사하였습니다. 18년6월계약종료구요. 17년 18년 연차발생갯수가 몇갠가요?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경우에는 2016.12.21-2017.2.28까지 근속기간의 총일수 / 365일 *15일로 2017.3.1에 부여되며, 2017.3.1-18.2.28 출근율 80% 이상이면 2018.3.1.에 15개가 부여되며, 18.3.-18.6 : 1년 미만으로 연차가 미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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