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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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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7.04.02 부터 1개월인턴후정직원계약 17.05.01 ~ 18.03.30 까지 근무 했을 경우 퇴직금 신청에 무리가 없나요? 12개월인데 일수로 치면 365일 이 안되요
답변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수습·4대보험 가입일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그러나 질의상 17.4.2-18.3.30까지 근무한다면 계속근무기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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