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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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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대보험 안든사람이 퇴직후 미지급된 수당 청구할시 4대보험 강제로 징수하나요?
답변
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입금시에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임금정책과-3847, 2004.10.07.),
- 강제징수는 가능할 것이나 너무 많은 기간의 큰 큼액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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