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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0년이상근무후 내부승진을 통해 승진했으나, 운영규정이 2018,2월 변경되었다고하며,승진된 해당직급이 2년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동 되는것의 타당여부?
답변
1. 인사·경영권은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권한이며, 여기서 인사권이란 근로자의 채용, 전보, 배치, 인사고과, 승진, 해고 등 징계, 휴직 등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권한을 말하며,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2. 그러나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게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 등의 이유로 징계 등을 당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징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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