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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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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직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유급휴가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연차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하나, 주의 전부를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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