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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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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병가휴직으로 인하여 80% 미만 출근하였을 경우,
15개의 기본연차는 만근한 개월수만큼만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가산연차는 위와 별개로 정상부여 해야 하는지요?
답변
1.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제1항에 따른 휴가(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유급휴가)에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추가로 부여하는 유급휴가이므로(총 휴가일수는 25일 한도),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이어서 제1항에 따른 기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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