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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같은 회사와 2년 단위로 3번째 계약을 하려는데요
사측에선 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계약을 하는것이므로
휴가일수를 회사 사규에 있는 1년에 12일 주겠다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는지요?
답변
1.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채용경위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속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근로계약의 단절기간, 재채용시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2.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재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재입사후부터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할 것이나,
-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장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승계되고 계속근로기간도 전체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위의 요건을 참조하여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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