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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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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설현장의경우 "작업시작전 10분" 교육 실시 후, (교육실시 누계시간으로), 정기안전교육(분기별 6시간 이상)을 대체 할 수 있는지?
답변
1. 무재해 운동 등 재해에방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한 때에는 같은 교육 및 행사기간을 당월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가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나, 작업시작 전 10분 교육 등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 산업안전 관련 문의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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