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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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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최저입금보다못받는거같아요. 7월초에 퇴사예정인데,최저입금신고운영센터가 6월말까지이면 7월초에는 신고못하나요? 재직중에 신고하면 불이익받을것같아서 못하구 있습니다.
답변
1. 최저임금과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운영센터가 운영하지 않더라도 추후 신고가 가능하며,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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