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기간제 근로자 휴일 저녁 9시 30분부터 10시35분까지 1시간 5분 근무함.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 수당 지급관련문의. 야간수당은 분단위로 계산 후 휴일수당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
- 답변
-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분단위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무한 분에 대하여는 휴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휴일, 야간수당이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