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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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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보람카네기 일하기로했는데 유니폼만 14만5천원만 날리고 한달동안 일한번도 못함 한달동안 일못한 월급같은건 못받나요?
답변
1. 근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없을 것이며, 해당 유니폼 및 귀하가 개인적으로 입으신 손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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