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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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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1.~12.31.까지 1년 계약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정확히 몇일인가요?
답변
1. 몇년도 입사인지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일 2018.5.29.자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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