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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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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년7월1일 입사, 2018년 6월30일 퇴사자. 연차사용 안함.2018년6월30일 퇴직시 26개의 연차수당지급이 맞나요?
답변
1. 현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일 2018.5.29.자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질의상 17.7.1. 입사자의 경우 개정법 적용대상자이므로 17.7.1-18.6.30.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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