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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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접수했다하고 전화하면 접수된게 없다하고 이런 경우는 어떤 말이 맞나요?
접수했는데 접수이력이 없을수도 있는건가요?
- 답변
-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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