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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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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6.10.10입사자 출산휴가18.08.10~18.11.07 연차15일 발생 / 육아휴직18.11.08~19.11.07 연차 16일 발생분 총 31일 당겨쓰기 가능하나요?
답변
1. 연차 당겨쓰기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준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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