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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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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2017.3.1~2018.2.28(1년)계약후(2)2018.3.1~2019.2.28(1년)재계약하였으나2018.6.1자 중도퇴직경우 지급 연차수당 18일 맞나요?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상 근로자수, 출근율을 알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80%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하면, 17.3.1-18.2.28 : 15개, 18.3.1-18.5.31 : 1년 미만으로 연차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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