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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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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년 2월 9일 입사자가 5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연차)에 따라 총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8.2.9-18.5.31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현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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