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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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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DB퇴직연금은 '평균임금 30일분x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는 것이 기본이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 30일분x계속근로연수'로 꼭 해야하나요?
답변
1.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법상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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