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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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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0인 미만의 신규사업장에서 근로자 개인형퇴직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요?
답변
1.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별도로 노동부에 신고하는 서식 등은 없으며,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가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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