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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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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 퇴사 날짜 다 말씀 드렸는데 갑자기 통보 날짜보다 더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인거같습니다. 녹음본은 있는데 이럴 경우 해고 구제 신청 가능할까요
답변
1.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로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다만, 우리부는 지정일 이전에 퇴직조치하였더라도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적법한 퇴직조치에 해당하며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조치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임금 등을 수령했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고인지 여부는 상기 사항에 대한 조사, 사직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 여부, 퇴사조치 경위에 대한 조사 후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판단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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