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7.5.30 이후 입사자가 2년 차에 1년차에 발생한 연차와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15일의 연차를 먼저 소진해도 되는지요.
답변
1.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별도의 단서조항이 없다면 발생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이 1년 근무 시 부여하는 15일의 사용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적용이므로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