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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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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5.30 이후 입사자가 2년 차에 1년차에 발생한 연차와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15일의 연차를 먼저 소진해도 되는지요.
- 답변
- 1.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별도의 단서조항이 없다면 발생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이 1년 근무 시 부여하는 15일의 사용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적용이므로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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