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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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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6년 10월 31일 입사 18년 6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연차수당 관련하여 15개에서 기존에 사용한 연차일수를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귀하가 2016.10.31.입사하고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 2017.10.31. 15일 발생, 2018.10.31. 15일이 발생되어야 하지만, 2년차 연차가 발생하기 이전 퇴사를 하게 되면 15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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