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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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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장인데요 4개월 단기계약직의 경우에도 한 달마다 생기는 월차를 수당으로 못받고 근로종료전에 다 소진해야하나요??
답변
1. 1년 미만 근무기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진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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