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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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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연금기업IRP사업장에서 3년9개월 근무, 1년에 한번씩 퇴직연금 통장으로 퇴직금 입금, 3년치 퇴직연금 입금되어 있는 상태며, 이런 경우 9개월치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1. 귀하가 퇴직연금도입 시 기존의 근속기간에 대해 소급하기로 하였는지 소급하지 않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되며,
-도입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되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또한 적립금으로 들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귀 사업장 퇴직연금규약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