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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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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정 의무교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받는 게 불법인가요?
답변
1. 법정의무교육은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이 있으며,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것은 자체교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강사요건을 갖춘 경우 적법한 교육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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