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법정 의무교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받는 게 불법인가요?
- 답변
- 1. 법정의무교육은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이 있으며,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것은 자체교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강사요건을 갖춘 경우 적법한 교육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전글퇴직연금(기업IRP)사업장에서 3년9개월 근무, 1년에 한번씩 퇴직연금 통장으로 퇴직금
- 다음글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중 사업장 지급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나요? 또한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