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중 사업장 지급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나요? 또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사업장에서 최소 언제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정부에서 지원되는 상한액(월 160만원 초과 시 160만원 지급)과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기간 60일에 대해서는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육아휴직기간 중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법적으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정부에서 지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