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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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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중 사업장 지급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나요? 또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사업장에서 최소 언제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정부에서 지원되는 상한액(월 160만원 초과 시 160만원 지급)과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기간 60일에 대해서는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육아휴직기간 중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법적으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정부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