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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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18년5월8일 입사를해서 근무하고 몇일뒤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했는데 3개월 수습도있고 5인이하 사업장이고. 26일날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도착후 서면통보없이 문자로 해고라고
- 답변
- 1.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제척기간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입니다.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적법, 불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5인 미만일 경우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소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