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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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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년6월15일입사.현 근무중. 1년이 되는 2018년6월14일까지 미사용된 11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시기는 언제인지요?
- 답변
- 1. 현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일 2018.5.29.자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상 17.6.15. 입사자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로, 17.6.15-18.6.14 : 모두 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는 연차 11개 발생, 17.6.15-18.6.14 : 80% 이상 출근으로 15개 발생하며,
3.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 후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17.6.15-17.7.14 1개월 개근하였다면 17.7.15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는 17.7.15-18.7.14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18.7.15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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