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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 연차 26개 지급방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가안썼을시)
답변
1. 현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일 2018.5.29.자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 연차는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년 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는 월별 발생합니다. 그러나 노사간 합의 등을 통하여 매월 지급 대신 추후 지급 등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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