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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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장성립신고18년3월12일당시 피보험자수 3명
신규채용자입사일:18년5월2일/고용보험취득신고일자:18년5월31일
6월1일급여지급완료/언제부터신청가능한가요?
- 답변
- 1. 해당 지원금은 매월 단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므로 5월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고용안정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