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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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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애터미라는 다단계 회사에 모르고 가입했다가 24시간도 안지나서 탈퇴했을시 문제가 될까요?
답변
1.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되나,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
2. 해당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귀하의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문의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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