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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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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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자율출퇴근제 회사에서 반차신청함. 4시간 근로 후 퇴근함. 회사는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해 휴게시간을 지키지않아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함. 4시간은 포기해야 하나요? 구제방법은?
- 답변
- 1. 해당 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근무시간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임금 등을 미지급한다면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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