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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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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근시간 문의
08:00~17:00(휴게시간16:00~17:00 1시간포함) 근무 휴게시간을 포함 17시에 퇴근인데
16시 휴게시간에 퇴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 요
- 답변
-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출근시나 퇴근시에 줄 수 없습니다.
- 질의처럼 휴게시간에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휴게시간은 양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다른 시간대로 옮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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