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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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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됫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확인서에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겠다하여 어쩔수서명을 햇는데 어떻하나요
- 답변
- 1. 노동관련법상 중간정산확인서 등에 대한 서류 등은 없으며, 해당 중간정산확인서의 효력 등에 대해서는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