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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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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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자의날 일하지 않아도 일당을 줘야하나요?
- 답변
- 1.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처럼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고, 비록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도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