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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알바 신청해서 1차서류 2차 면접 통과함
2.6월 4일 근로계약서 쓰고옴 11일부터 근로
3.6월 5일 동명이인이있다고해서 나오지말라함 안뽑히면 계약 파기한다함
문제있지않나요?
답변
1.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고, 채용시기,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회사와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며,
2.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제척기간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입니다.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적법, 불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5인 미만일 경우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소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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