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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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알바 신청해서 1차서류 2차 면접 통과함
2.6월 4일 근로계약서 쓰고옴 11일부터 근로
3.6월 5일 동명이인이있다고해서 나오지말라함 안뽑히면 계약 파기한다함
문제있지않나요?
- 답변
- 1.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고, 채용시기,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회사와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며,
2.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제척기간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입니다.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적법, 불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5인 미만일 경우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소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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